0. 들어가기 전에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정산 신고 후 돌려받는 금액이 꽤 쏠쏠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매년 국세청 자료를 보고, 회사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맞춰 제출은 하고 있지만 환급금에 대해서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해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운영을 위해 세금을 걷지만, 1년에 한 번만 걷을 수는 없기에 매달 먼저 징수한 뒤에 사후에 공제 등을 적용하여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환급을, 부족하게 낸 사람들은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절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세금 공제를 받고는 하는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직장인들은 대부분 정산 신고시에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니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가셔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전산기능이 발전하여 따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카드, 현금 영수증 등 전자적인 절차를 거친 자료라면 웬만큼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3. 환급금 지급일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대개 2~4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별 일정에 대해서는 재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전년도 정산 환급금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대략적인 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2~3월 (아주 늦으면 4월)에 받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추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1개월, 금액이 좀 있는 경우에는 2~3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혹시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배가 아프고 생돈을 날리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정산 준비는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가.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300만원 ->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10% -> 15%)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10% -> 15%)
- 의료비 세액공제율 5%~10% 상향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0% 상향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
나.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을 수 있는 Tip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추가 적립금 받고 연말정산 ( 이 때 추가적립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5~10%정도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인적공제의 적극 활용
- 개인연금계좌 또는 IRP 통장 불입을 통한 절세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 소비하였지만 국세청 자료에 넘어오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체크 (안경 구입비용 등)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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