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 개편하기 위해 금년도 3월 주 69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실제 제도 도입은 아주 빠르면 올해 중순~말순에야 되겠지만, 이에 앞서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 개편 방안
기본적인 제도 개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안다면 이 제도를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 개선 방향 |
주 단위 상한 규제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근로시간 상한 |
근로시간 선택권 제한 |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 |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에 대한 고려 부족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근로제도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아 포괄임금 등과 같은 편법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불편 등은 근로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한 골자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69시간 근무제로 변경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도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개편 주요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재의 주 단위에 국한되어 있는 근로시간 규제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에서는 주 52시간을 1시간이라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형국이니 꽤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나, 주 단위에 한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일이 몰리는 특정 주 (기간) 에는 근로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한가한 주 (기간) 에는 근로시간을 적게 하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여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노사간 대등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①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소를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근절로 기업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방안 강구 등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연 39일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 등이 금전 보상과 연계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등) 휴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점도 크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신설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 휴가 둘 중에 선택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안착된다면 일부 회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안식월, 한 달 살기 등의 장기휴가도 쉬이 가능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할 예정에 있어 현행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에 대해 1일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게 면제 신청 후 퇴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이 얼마나 반영되고, 또 반영된다고 해도 실제 산업전선에서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안 자체로는 근로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it 업계에서나 한다고 들었던 한 달 살기 같은 꿀 같은 장기 휴가가 휴직이 아닌 단순 휴가로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니 그러한 후속 조치까지 따져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3. 향후 계획 (입법 계획)
상기 내용은 현재 개정안에 대해 발표를 한 상태이고, 3/6~4/17일까지 입법 예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7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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