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있는 제도는 최대한 이용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오늘은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지급일 등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해당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를 고취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나 적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 포함)를 위한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여러가지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단독, 외벌이, 맞벌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구원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상이고,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총소득금액 기준 22백만원~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의 금액이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따질 수 있는 모든 수입의 합을 말하며 급여액은 기타 소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구분 | 연간 총급여액 기준 | 비고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가 있다고 해서 그만큼을 차감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ARS, 손택스 (모바일 앱), 홈텍스 (PC), 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이 된다면 상관없이 신청 하면 됩니다.
4. 지급시기
기존의 근로장려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지원을 익년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이 어려운 방식이다 보니 현재는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 구분2 | 신청월 | 지급월 | 비고 |
정기지급 신청 | - | 다음해 5월 | 다음해 9월 | 당해년도분 |
반기지급 신청 | 상반기 | 9월 | 12월 | 1~6월 소득분 |
하반기 | 다음해 3월 | 다음해 6월 | 당해년도분 정산 (상반기분 제외) |
5. 지원금액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
우선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50만원, 외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비율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 지는 따져 봐야 한다. 또한 자격요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산보유액이 1억 4천~2억 미만 사이) 또는 기한 후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 차감되어 지급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간 총급여액 기준 | 비고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15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외벌이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260만원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매년 지원되는 소중한 근로장려금, 잘 알아보고 기한 내 신청 하셔 최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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