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작년도 10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해당 글을 작성해봅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대상, 후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에 자영업자들의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등에 따른)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4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지원 기금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가.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자랑하고 있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 등이 조금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이나 요건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신청 대상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주란 돈을 빌린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 신청 요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 사실
-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장금을 수령한 차주
- 전체 금융권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의 이력만 인정)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의 경우에는 본문 하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 / 고의성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대상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그 대상의 요건은 상술한 내용을 모두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상담창구)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알아보기
신청절차 :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유의사항 : 법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출은 안 해도 됨)
오프라인 (상담창구) 신청 알아보기
신청절차 : 고객방문-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유의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 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창구에서 신청 가능
상담창구 위치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신청에 따른 지원은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10억+무담보 5억) 지원됩니다.
사업이나 영업에 관련한 모든 사업자, 가계 대출이 해당되지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진행된 신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세부 지원으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 |
부실차주 | 보유재산 반영 원금 조정 (0~80%)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도 동일함 |
기타로는 채무조정 익일부터 추심,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조금 더 궁금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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